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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욕창 방치' 논란 인 대구 요양병원 수사 착수

대구

    경찰, '욕창 방치' 논란 인 대구 요양병원 수사 착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관리 부실로 환자 욕창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수성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A요양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A요양원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해 논란이 인 곳이다.

    7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해자(62)의 딸 B씨는 A병원의 관리 부실로 어머니의 머리에 심각한 욕창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는 시기여서 가족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가족들은 피해에 대해 직접 A요양원을 고소하지는 않았고 보건소에 수사를 의뢰했다. 욕창 사건에 대한 직접 고소 권한이 없는 보건소는 진료기록 누락, 직원 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A요양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한 뒤 필요하다면 B씨 어머니의 욕창 피해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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