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한수원 제공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원전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시기를 현행보다 최대 8년 당긴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중복포함 18개 원전의 가동연장이 새 정부에서 결정된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의 계속운전 전제 조건으로 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을 적시하고 있다. 이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 수명 만료 2~5년 전에 해당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는 이같은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선투입 비용 낭비, 원안위 심의의 객관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93기 중 85기, 일본 33기 중 4기, 프랑스 56기 중 19기, 캐나다 19기 중 15기 등 계속운전 승인이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의 개선방안이 실현되면 국내 원전 총 24개 중 18개의 수명연장 여부를 윤석열정부가 좌우하게 된다.
다음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 5월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은 일단 고리2(2023년8월), 고리3(2024년9월), 고리4(2025년8월), 한빛1(2025년12월), 한빛2(2026년9월), 월성2(2026년11월) 등 6기다.
'수명 5~10년전' 시한이 윤석열정권기에 드는 원전은 월성3(2027년12월), 월성4(2029년2월), 한울1(2027년12월), 한울2(2028년12월), 한빛3(2034년9월), 한빛4(2035년6월) 등 6기다.
여기에 '추가연장' 신청이 가능한 원전 고리2·3·4, 한빛1·2, 월성2 등 6기가 추가된다. 원전은 한차례 계속운전 허가로 10년 가동하고 다시 계속운전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 재개 등 '원전 강국'을 내세워 대선을 치른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18기 원전의 수명연장 신청이 거의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시기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다"면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선언도 했다. 다음 정부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에 이르는 경로가 중요하다"며 에너지믹스에서 원전 비중 상향을 시사했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전 확장정책은 한계가 분명하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 따르면 고리·한빛·한울원전은 2031년부터 차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상태에 놓인다. 국내에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전무하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원전의 수명연장은 결국 노후화로 이어져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야할 시기에 원전 의존도를 키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인수위 발표는 원전 수명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준비하겠다는 것이고, 원전확대 정책을 강고하게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라며 "원전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원전 가동에만 급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