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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옵티머스 불기소 이유서 보니…"尹 관여 증거 없어"



법조

    공수처 옵티머스 불기소 이유서 보니…"尹 관여 증거 없어"

    9일 사세행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이유서' 공개
    尹 포함 검사 6명 모두 '무혐의'
    "고발인 주장 뒷받침 증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옵티머스 사건)'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로 고발된 윤 당선인과 당시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후임 이두봉 전 1차장검사(인천지검장), 사건을 맡았던 손준성 중앙지검 형사7부장(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유철 전 형사7부장(부산고검 검사), 평검사 등 총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이들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팀은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단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공무원인 검사가 고소 고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봤다.  

    오히려 "중앙지검 조사과 수사관으로서는 수사의뢰인 측에서 수사 의뢰 경위와 관련해 재산상 손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해 추가적인 수사가 어려웠고, 주임검사인 강석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도록 수사 지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인은 윤 당선인이 이두봉 지검장, 김유철 검사 등에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은 접수부터 배당, 수사지휘, 송치, 처분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4일 점심시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수사팀은 △윤 당선인과 이규철 변호사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같이 근무한 사실, △이규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를 대리한 사실, △이규철 변호사가 대륙아주 변호사로서 2019년 4월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당선인을 면담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윤 당선인을 면담한 건 대륙아주가 2019년 3월 맡은 안모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의 진술과 실제 제출한 변호인선임계를 근거로 한 판단이다.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윤 당선인을 면담한 시점에는 이미 주임검사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지휘한 후 혐의 없음으로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받은 단계이므로 특별히 그 시점에 사건에 대한 부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으로 보이는 점, △윤 당선인이 이두봉 지검장, 김유철 검사 등에게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경영진 고소 사건 각하 처분에 대해서도 "조사 후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취하장을 제출하며 각하를 요청했다"며 "경찰 단계에서 각하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그대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 무마 등 압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옵티머스 사건은 김재현 대표 등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고법은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세행은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윤 당선인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세행의 고발을 계기로 지난해 6월 출범 후 처음으로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를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다. 결국 시간만 끌다가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 간신히 불기소 처분을 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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