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앞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등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접 시정 조치에 나서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성별, 혼인 여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노동조건 등에서 차별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가벼운 벌금형에 취해지는 경우가 많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성차별 피해에 대한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앞으로는 노동위원회가 고용상 성차별 등의 분쟁에 대한 일종의 심판관 역할을 맡고, 차별이 확인되면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노동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다만 피해 노동자는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해야 한다. 임금상 차별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계산한다.
또 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시정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계속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부터 발생했더라도 19일 이후까지 차별적 처우가 이어진다면 신청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노동부도 고용상 성차별 행위를 저지른 사업주를 발견하면 장관 직권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에 통보해 심리 절차에 돌입하도록 하게 된다.
지노위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열어 차별 여부를 살피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 사업주 등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