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 인천=황진환 기자'계곡 살인' 사건에 이은해(31)·조현수(30)와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지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내용과 증거 수집 현황 등 기록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범죄 성립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검찰 조사에) 출석한 상황과 A씨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등이 남편 B(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그는 B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했다. A씨와 조현수가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은해와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수와 친구 사이기도 하다.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미수 혐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은해 등은 2019년 2월과 5월 B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출소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의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날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