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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징역 4년 피고인 첫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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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위헌 이후 대법, 징역 4년 피고인 첫 파기환송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당시 60세)은 숨졌고, 다른 한 1명(당시 50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 A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윤창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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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전과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1·2심은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한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헌재는 지난달 현행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이 조항은 재범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만일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춰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처벌 판결의 근거가 된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A씨를 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의 효력도 상실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법률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A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구(舊)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만을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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