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노조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1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대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위원장은 3년 동안 노조비를 사적으로 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비로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진 위원장이 노조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해 접수됐으며, 노조비 계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인상준 기자진 위원장 사건을 수사해온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2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전지법 천안지법 앞에서는 진 위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맞은편에는 진 위원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