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진급 인사발령이 난 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공군 소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20일 '10월 1일자로 중령 진급한다'는 내용의 인사 명령을 냈다.
그런데 진급 6일 전인 그해 9월25일 A씨가 상관모욕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자 문제는 불거졌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를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인사명령도 취소했다.
현행법상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 △중징계 처분 등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자신의 진급 취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기소된 날은 진급 발령 이후이므로 현행 군인사법에 나오는 진급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형사사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라며 "2022년 5월 전역을 앞두고 있어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