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임윤찬 군이 유명한 콩쿠르에서 입상한 거,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우리가 뉴스닥 상한가 정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 김근식> 그러면 좀 범위를, 정치를 벗어나서 다른 것도 하기로 하죠.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본론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질문하고 갈게요. 오늘밤 0시 46분에 6.1 지방선거 다음 날 사퇴하고 그동안 숨소리조차,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던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꽤 긴 글인데 제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오늘 민주당이 혁신의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거고요. 주된 내용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위의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확실히 인정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걸 먼저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오늘 민주당 윤리위가 열린다고. 현근택 변호사님, 열린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박지현 위원장이 미리 소식을 듣고 쓴 걸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현근택>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아마 계속 비대위원장 할 때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말들도 들리니까,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 김현정> 그런 말이 민주당 안에서 돌아요?
◆ 현근택> 저도 약간, 이건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저는 소문이 그러냐는 말씀.
◆ 현근택>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의 의사도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내에서 최대의 관건은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냐, 이 부분인 것 같고 얼마 전에 아마 이원욱 의원도 돌아오라 이런 얘기 했던 걸 보면.
◇ 김현정> 박지현 돌아오라.
◆ 현근택> 약간, 물론 윤리위를 앞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약간 정치적인 재기의 의사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냥 이거 뇌피셜입니다. 순전히.
◇ 김현정> 당연히. 의견으로는 등판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전당대회?
◆ 현근택>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려운 부분이라.
◇ 김현정> 신중하게. 그러면 다른 당에서 말씀하시기 훨씬 편하죠.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밤 12시에 올린, 고민 끝에 올린 것 같은데요. 글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 글이 왜 밤에 나왔을까. 그러니까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는데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논란. 그것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은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나온 것처럼 2차 거짓말까지, 2차 가해까지 했던 정황이 있고 끝까지 그걸 부인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꼭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징계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잖아요.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전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의견을 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지금 박지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짤짤이 논란 사건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를 해서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이른바 팬덤문화의 휩싸여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조차 없는 그런 진보정당으로서의 정말 진보정당이 무색할 정도의 잘못된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하라 이런 강력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떤 징계 나올 것 같습니까?
◆ 김근식> 저는 저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뇌피셜로 저는 느끼기에 지금의 민주당 분위기, 그리고 지금의 국민여론을 감안하면 윤리심판원에서도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현정> 막 탈당 권유, 이 정도까지?
◆ 김근식>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의원은 지금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재판에서 2심까지 다 받은 상태잖아요. 그게 하나 걸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 사건이 또 커져서 민주당 내에 이른바 성비위 정당으로 해서 오명의 또 낙인을 찍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른바 계속 2차가해,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이른바 팬덤 문화의 상징처럼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아마 고민 끝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밤 사이에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한가, 하한가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죠?
◆ 현근택> 저는 코바나 찬스, 하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코바나 찬스,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저는 월북조작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하한가로 했습니다.
◇ 김현정> 월북 조작 숨기는 자가 범인. 먼저 김근식 교수 하한가부터 가볼게요. 마침 1부에서 윤건영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들으셨을 거예요, 밖에서. 윤건영 의원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 그 SI정보 군의 특수 정보들을 다 종합했을 때 월북 의도가 있을 것으로 파악할 정도가 충분히 됐다. 어떤 국민의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정도가 됐었다, 그 말씀이시고. 지금 대통령 기록물 보자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정부가 마음먹으면 볼 수 있는 것,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볼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김근식> 그걸 저도 앞에서 들었는데요.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하셨는데 첫 번째 2020년 당시 9월에 이른바 군의 SI자료에 대해서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보고가 됐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그래서 밖에서 들으면서 하태경 의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 김현정> 통화 하셨어요?
◆ 김근식>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물어봤고 SI라고 하는 이른바 특수정보라고 하는 것은 군 감청이나 도청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내밀한 정보를 직접 얻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민감한 보안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군내에서도 그것의 원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소수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원본을 보는 사람은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한테 확인한 것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아마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가 월북으로 단정할 만하다라고, 선명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던데.
◇ 김현정> 아, 월북이네 한 사람이 한기호 의원이에요?
◆ 김근식> 그런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태경 의원 말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때 국방위나 정보위에 보고한 것은 SI 원본자료가 아니고, 그러니까 SI 원본은 암구호도 들어있고 그거는 그냥 읽기, 해독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을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거든요.
◇ 김현정> 오리지널이 아니라 군이 요약한 거다.
◆ 김근식> 분석해서 보고해서 올린 보고서 자료기 때문에 그건 이미 2차 자료죠. 이미 2차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군에서 다 그 방향으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들어보면 아, 그럴 만하다라고 당시 이해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특히 한기호 당시 의원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한다면 한기호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3스타 출신의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 후배들이 고생해서 보고서 써온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군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래서 월북이네, 그런 거일 거다.
◆ 김근식>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이미 들어간 거로는 군에서 SI 감청자료를 가지고 그런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엊그제 유가족이 공개한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초기에 초기 진술을, 동료 진술 같은 게 보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SI에 의해서 월북이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있는 그 판단에 반대되는 자료지 않습니까? 왜 잠수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월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동료 공무원에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이나 해경에는 그런 것이 올라오면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황도 있고 월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정황도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북으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도 분명히 청와대 안보실의 보고자료, 지시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윤건영 의원 입장과 국민의힘 입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현 변호사님, 결국은 기록을 봐야지 결론이 나올 것은 상황이에요.
◆ 현근택> 이걸 자꾸 대통령 기록물로 몰아가는 건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결국 SI정보, 그게 국방부 직할 부대의 7 뭐로 시작하는 감청 부대가 있습니다. 저도 공군 정보장교였으니까. SI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SI 대위급 정도는 맞는데요. 바로 비취를 낼까 말까, 고민, 비취라는 게 비밀취급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고민 중이었는데. 말씀처럼 그거는 사실은 원본은 국방부에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부대에 있을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국방위와의 정보위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이거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기호 그분이 군 출신이고 야당 간사였거든요. 이분이 어쨌든 월북이라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백브리핑을 한 거예요.
◇ 김현정> 국민의힘 의원이.
◆ 현근택>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하태경 의원은 그 당시에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하는지. 당시 얘기를 하고 그게 논란이 됐으면 아마 말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당시에 SI정보 상에 도감청상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것과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죠. 그분이 어쨌든 예를 들어 사고로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다 그러면 구조를 요청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거는 또 안 나왔어요. 동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스스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실수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발견된 건 나중에 NLL 넘어서 발견됐거든요. 그것도 해류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의도해서 갔는지 모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당시에 자료를 갖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처럼 조작했다고 그러면 해경이든 국방부에도 분명히 청와대에서 당시에 문서라든지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NLL 때도 그렇지만 청와대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공개해라 이렇게 가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해경에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안 돼, 부족하면 이제 청와대 기록물 공개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지 무조건 무턱대고 청와대 기록물 공개하라고 그러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공개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공개를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윤건영 의원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대통령기록물 공개할 수 있다, 국회랑 상관없이. 맞아요?
◆ 현근택>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에 문제인 것 같고 왜냐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세 가지잖아요. 3분의 2 이상 그다음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아니면 고등법원 이상이 할 경우인데 고등법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 대통령 기록물이 지정된 다음에, 다음의 문제고 정보공개청구는 지정되기 전 문제기 때문에.
◇ 김현정> 지정되기 전에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지정이 됐으면 그 법원의 판단은 해당이 안 돼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력이 미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변호사의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윤건영 의원이 그 부분을 착각했을 수가 있겠군요.
◆ 김근식> 제가 봐도 윤건영 의원이 조금 말씀을 착각, 착각이나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오해를 조금 하실 수, 순서에 대해서.
◆ 김근식> 그거는 맞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유가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에서 국방부 자료는 빼고 청와대 자료하고 해경 자료는 공개하라고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항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한 것 때문에 공개를 하라고 했지만 항소가 진행 중이니까 공개 못 하고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났잖아요. 임기가 끝나니까 대통령 임기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퇴임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을 해서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건 법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보존법에 대해서 15년 동안 못 가는 거죠.
◇ 김현정> 다시 법원의 판단이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한 번 더.
◆ 현근택> 그런데 이 부분이 있죠. 해경이라든지 국방부 자료는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공개정보에 들어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것이죠.
◆ 김근식>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현 변호사님 말이 100%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새로운 재조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도 시작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올린 자료, 해경에서 처음에 초기에 진술 자료라든지 정황 자료, 청와대 올린 자료들을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가 지난 유가족이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 해경이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받아서 정보를 준 게 유가족 이 씨의 동료 공무원 진술. 진술 자료가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 받았다, 나는. 그 얘기인 거죠.
◆ 김근식> 네, 그러니까 아마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 김현정> 제가 두 분께 각각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의 특수 정보기록, SI 기록. 안보실 기록 그거 다 공개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감청기관 주파수 다 바꿔야 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들 다 공개되는데 그게 목적이라면 좋소, 공개하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 이게 완전히 골대를 옮겨서 새롭게 공격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건 SI자료 까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이번에 정보 공개를 항소 추가해서 해경이 유가족에게 공개한 것처럼 해경도 공개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도 갖고 있는 자료 공개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으니 이걸 공개하자고 민주당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 김현정> SI자료 말고 왔다 갔다 했던 자료들?
◆ 김근식> 당연하죠. SI자료 공개하라고 누가 요구합니까? 그거는 우상호 위원장님이 말이 맞죠. 그거는 좌표 옮겨야 되고 주파수 옮겨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재판부도 1심에서 SI자료는 공개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청와대 해경의 보고, 그다음에 군의 보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해경과 군의 지시 사항, 그다음에 엊그제 유가족 기자회견 나왔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하달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란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주의하는, 눈여겨보는 것은 당일날 2020년 9월 23일 오후 3시 반쯤에 그때 밝힌 바로도 대통령께 서면 보고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 보고 된 이후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런 것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런 걸 공개하면 된다.
◆ 김근식>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무슨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찌 됐든 희생이 된 사건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할 때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해서 국가가 책임질 거 책임지라는 건데 그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 김현정> 바로 그 질문을 제가 현 변호사님께 드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로남불이다 하면서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하느냐 했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 현근택> 아니, 서해 피격과 관련된 것만 대통령 기록물 지정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기록물은 수백 만건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정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SI정보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전제로 국회의원들한테만 국방위나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국방위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에 해경이나 국방부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자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방부랑 해경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하시면 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거 말고 그 외에 것들?
◆ 현근택>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하달이 내려왔다면 그 문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 김현정>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지난 16일 해경이 피격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피살 공무원 배우자(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는 아들의 감사편지를 대독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지정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요건을 가득 채웠단 말이죠. 자꾸 다른 쪽에 있는 거 시선을 돌리지 말고 그 당시에는 SI정보를 근거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SI정보를 다시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저도 SI정보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공개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신 비공개를 전제로 그 당시 똑같아요. 국방위나 정보위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해경에 만약에 청와대에서 내려온 게 있다 그러면 해경이나 국방부에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것들도 다 싹 대통령기록물 된 게 아니에요?
◆ 현근택> 다 아니죠. 청와대에 있는 것만 기록물로 지정되는 것이지 당연히…
◇ 김현정> 보고 한 원본은 있을 거다.
◆ 현근택> 당연히 있는 거죠.
◆ 김근식>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서로 군에 보낸 자료는 청와대 기록물이 되는 겁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런데 그 문서는 국방부나 해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파기합니까, 그러면?
◆ 김근식> 그렇죠. 그거는 받은 자료잖아요. 국방부가 생산한 자료는 국방부에 가서 뒤질 수 있는 데 청와대가 생산한 자료를 국방부에 보낸 거잖아요.
◆ 현근택> 그러면 폐기해요, 그러면?
◆ 김근식> 폐기가 아니라 갖고 있죠, 공개를 못 하는 거죠, 그거는.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인데 당연하죠.
◇ 김현정> 갖고 있어도 공개 못 한다.
◆ 현근택> 아니요, 청와대에서 국방부에 보낸 문서를.
◆ 김근식> 그게 그러면 청와대 공문이지 국방부 공문입니까?
◆ 현근택> 청와대 문서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접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보고 그냥 폐기해요? 아니죠.
◆ 김근식> 갖고 있는데…
◆ 현근택> 그거를 공개하면 되죠.
◆ 김근식> 들어보세요. 갖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다니까. 야당이 동의를 해 줘야만 공개되는 거예요.
◆ 현근택> 그러면 그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되죠.
◆ 김근식> 정보위에 청구해서 지금 했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가 볼 때 왜 말이 안 되냐면, 제가 왜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냐면 국민의 생명 하나하나에 그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민주당이 지금 이 유가족 한 명의 피어린 눈물을 보세요. 희생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파헤쳐 될 거 아니에요. 파헤쳐야 되는데…
◆ 현근택> SI정보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걸, 국방부가 갖고 있는 걸 공개하시면 되잖아요.
◇ 김현정> 잠깐만요. 잠시만요.
◆ 김근식> 월북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 SI정보를 공개하세요, 그러면.
◆ 김근식>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공개 하시면 돼죠.
◆ 김근식> 이제 할 말 없으니까.
◆ 현근택> 감추고 계시네, 그러면. 감추고 계시는 게 범인이네요, 그러면.
◇ 김현정>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나온 이..
◆ 김근식> 누가 들어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 현근택> 갖고 있는 걸 먼저 하시면 되지…
◇ 김현정> 이러다 마이크 내려갑니다. 오늘 나온 이 궁금증들, 이 알쏭달쏭한 것들을 저희가 한번 다 모아서 브리핑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고. 일단은 시간상 현근택 변호사의 하한가로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코바나 뭐라고 하셨죠, 아까?
◆ 현근택> 찬스라고 했습니다. 아까.
◇ 김현정> 코바나 찬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근택> 일단은 지난주에 아마 봉하마을 갔을 때 네 분 정도가 같이 갔는데 그중에 세 분 정도가 코바나 관련된 분들이었는데 두 분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런. 근무한다, 어쨌든.
◇ 김현정> 채용이 됐다 이렇게.
◆ 현근택> 채용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2부속실 안 둔다고 했잖아요.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어떤 부서를 안 두겠다. 그러면 직원도 안 둔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3부속실도 될 수도 있고 지원팀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어쨌든 안 둔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뭐로 가느냐. 궁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일을 한다고 그러면 원래 가까운 사람이니까 지원 업무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지원 부서는 안 둔다 그랬는데 어쨌든 코바나에 같이 일하던 분이 두 분이 가 있다. 그러면 무슨 일 하느냐.
◇ 김현정> 제2부속실은 없는데 코바나 직원, 김건희 여사와 친한 사람 두 분이 채용됐다면. 도대체 그분들은 뭘 하러 들어간 거냐.
◆ 현근택> 그렇죠. 궁금 안 할 수가 없죠.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봉하마을 참배할 때 동행했던 사람들의 논란이 생겨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코바나컨텐츠에 다녔던 직원 두 명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 자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긴 냈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필라테스 강사가, 윤 모 씨죠.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보좌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우리 김정숙 여사가 잘 아시는 디자이너 딸이 채용이 돼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적 채용, 사적 채용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 사적인 생활을 할 때 잘 알던 분의 지인을 대통령 영부인 된 다음에 채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보는 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식 절차를 밟아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 대통령실을 꾸리거나 비서실을 꾸리거나 부속실을 꾸릴 때는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 채용의 방식으로 원서를 받고 그 서류 절차를 밟는 것이지만 우리가 보통 블라인드 채용하듯이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지원서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때 김정숙 여사가 잘 아는 디자이너 딸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코바나컨텐츠 다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잘 아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게 똑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현 변호사님은 제2부속실은 없기 때문에 문제다.
◆ 김근식> 부속실 안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실에 부속실 그런 것들을 챙기는 건데 제2부속실은 폐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속실 안에 영부인을 담당하는 일을 또 하나의 업무로 갖고 있는 사람들 두기로 한 거죠.
◇ 김현정> 제2부속실은 없는데 그러면 영부인 담당자는 있는 거예요?
◆ 김근식> 영부인만 담당하는지 아니면 부속실 안에 다른 일반 업무를 하면서 영부인의 공식 일정이나 행사가 필요하면 도와주는 건지는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 현근택>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 1부속실을 2부속실로 합쳐서 1부속실로 한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직원을 뒀다는 얘기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제2부속실은, 제2부속실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그 영부인의 모든 일정, 그러니까 비공식 일정, 개인 일정, 관저 같은 걸 다 담당해서 보좌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국민 세금이 지나치게 쓰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속실이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만찬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권양숙 여사 내방 가면 따라가서 참배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식 일정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간혹가다 생기는 공식 일정을 할 때 누군가 보좌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부속실 안에 직원들 중에 영부인이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도와주고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부속실 직원이 지금 생긴 거죠.
◆ 현근택> 아무리 들어봐도 1부속실, 2부속실 합쳐서 1부속실로 만들었다. 그러면 보좌하는 인원을 둔 거잖아요. 원래 안 둔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2부속실 폐지가 2부속실은 없애고 1부속실로 합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 김근식> 그런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 현근택> 왜냐하면 그 보좌하는 조직을 안 두겠다고 한 거니까. 조직을 안 둔다고 한 거면 인원도 안 두는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1부속실에 그 인원을 둔다고 그러면 그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름만 없애는 거지, 역할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 현근택> 그렇죠.
◆ 김근식> 그 비판을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명의 부속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만 아침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일정이 있을 때만 지원하고 보좌하고 나머지 일이 없을 때는 부속실에 일반 업무를 하는 건지 확인 하면 되잖아요.
◆ 현근택> 그러니까요. 저도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 김근식> 그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속실 안에 영부인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미션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로만 생각하면 되죠.
◆ 현근택> 그러면 평소에는 뭐하는 거예요.
◆ 김근식> 평소에는 부속실 일반 업무를 하는 거죠.
◆ 현근택> 일반 업무가 뭐예요?
◆ 김근식> 대통령 보좌하는 거죠.
◆ 현근택> 대통령 보좌하는 걸?
◆ 김근식> 그럼요.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코바나에 있던 분이 왜 대통령 보좌하는 일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 김근식>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그걸.
◆ 현근택> 아니, 코바나 직원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있는 게 아니라.
◆ 김근식> 직접 관계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꼭?
◆ 현근택> 친한 사람이 한다면서요.
◇ 김현정>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이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직책으로 어떤 곳에 채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김근식 교수님이 아마 추정하기로는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만,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짚고 갈게요. 코바나콘텐츠 직원이었던 두 분 말고도 윤 대통령 부부와 친하게 지내던 사업가 황 모씨의 아들이, 아들이 행정관으로 지금 청년정책 업무를 맡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지적을 했더군요.
◆ 현근택> 그렇죠. 이분이 동해 황 사장이라고 전기사업 하시는 분인데 아마 선거 캠프 과정에서도 이분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삼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작은엄마라고 부른다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시민사회수석실에 행정관으로 청년 업무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 김현정> 이거는 문제없다고 보세요?
◆ 현근택>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분이 청년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나이가 청년이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가까운 사이니까 했다 그러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뭘 했는지, 그렇죠. 청년 업무에 맞는지,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 김현정> 김정숙 여사가 그 친한 디자이너 딸 채용한 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 현근택>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사실은 이거는 그분 평소에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 김현정> 제2부속실이니까.
◆ 현근택> 업무자체가 그 사람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청년 업무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하고 그런 정책을 하는 사람은 다르죠.
◇ 김현정> 다르다.
◆ 김근식> 제가 이분을 아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후보시절 때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를 옆에서 보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잘 아는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절차상. 그런데 지금 우리 현 변호사님이 말 하는 대로 시민사회수속실에 청년 담당 업무를 하는 게 맞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전기사업하는 사업가의 아들이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면 그 경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 김근식> 채용 절차나 채용 방식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뜨겁습니다. 오늘 마이크 내릴 뻔했어요, 두 분.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 김근식> 민주당이 너무 말 안 되는 걸로 우기니까 그렇죠.
◆ 현근택> 공개, 갖고 있는 걸 공개하시라니까.
◇ 김현정> 다시 시작하려 그러시네, 이분들이. 여기까지 뉴스닥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김근식>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