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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희, '셀프 혜택' 소각장 법안 발의…입법권 사유화 논란



보건/의료

    [단독]김승희, '셀프 혜택' 소각장 법안 발의…입법권 사유화 논란

    핵심요약

    2018년 10월 폐기물 소각장 주변 혜택 확대하는 법안 등 2건 발의
    김 후보자, 출마 예정지인 양천구 맞춤형 법안…'총선용 입법' 논란
    법안 통과됐다면 자신 소유 목동 아파트도 난방비·관리비 등 혜택
    신현영 의원 "입법권으로 사적 이익 추구…국민 신뢰는 이미 바닥"

    연합뉴스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자신의 아파트 단지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재선 출마 예정 지역의 민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과 입법권의 사유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7일 CBS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10월 1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핵심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2㎞ 이내인 지역을 간접 영향권에 드는 주변영향지역으로 포함시켜 주민지원기금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 이외의 폐기물 소각 등 처분시설은 300m 이내 지역만 인정했지만, 이를 2㎞로 통일·확대한 것이다.

    김 후보자가 소유한 목동 아파트는 양천자원회수시설(소각처분시설)로부터 878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주변지원기금은 폐기물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난방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쓰인다. 양천구에서만 지난 2020년 110억원, 지난해 80억원 가량이 집행됐다.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자. 윤창원 기자지난 2018년 국회의원 시절 김 후보자. 윤창원 기자
    김 후보자는 같은 날 이 법안과 함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30년 넘게 운영된 소각처분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역시 본인이 사는 목동 아파트와 직접적인 이해가 닿아 있다.
     
    김 후보자는 같은 해 11월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들 법안을 설명하면서 "양천구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의 경우에는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2년째 운영 중이며 이에 양천구 주민들이 감내해야만 하는 각종 유·무형의 피해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근에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계층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거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김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양천구갑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후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를 써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23일 홍보성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여론조사에는 "김승희 국회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목동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도록 촉구하여 환경부장관이 폐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2개의 법안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들 법안은 김 후보자 본인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을 뿐더러, 선거를 겨냥해서 특정 지역을 위한 맞춤형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입법권의 사유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입법권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충족하는데 사용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입법정책개발비 선거활동 유용 의혹,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김승희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난 상태"라고 말했다.
     
    30년 넘은 소각장을 폐쇄하도록 한 법안은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법안을 낼 수는 있지만, 전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기도 하므로 적절치 않은 법안 발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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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폐기물 관련 시설은 전국에 산재해있고 인근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국민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것이지 이해충돌은 물론 특정지역 특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8년 1월과 2월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정비사업을 할 때 용적률 혜택을 주도록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는데, 본인 소유의 목동 아파트가 수혜를 누릴 수 있어 이해충돌 지적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임에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연관된 법안들을 연이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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