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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승희 고문' 로펌, 식약처 사건 맡기려 채용했다



사회 일반

    [단독]'김승희 고문' 로펌, 식약처 사건 맡기려 채용했다

    핵심요약

    로펌, 김 후보자 역할 '식약처 소송·인허가 업무' 인정
    2년간 1억 6천 받았는데 "실적 거의 없었다"고 설명
    '식약처 대관 업무'도 포함…"사실상 로비" 의혹도
    업무 따져보니 취업 자체가 '이해 충돌' 소지 다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가 법률 고문으로 근무했던 로펌의 헬스케어팀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리 뿐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인허가와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로펌은 식약처장 출신의 김 후보자를 소송 포함 식약처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고문으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고액 연봉을 받았음에도 실적이 없었다고 했다.
     
    15일 CBS노컷뉴스가 법무법인 클라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는 분야별로 나뉜 팀 가운데 헬스케어팀(바이오 제약 관련 업무)에 소속돼 있었다. 그는 이 로펌에서 2020년 7월부터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직전인 지난 5월까지 대략 1년 11개월 간 일했다.
     
    '헬스케어팀'의 주요 업무는 크게 ①부당이득환수, 업무정지, 과징금부과,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 업무 ②식약처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급여 등재 등에 대한 자문 및 대관업무 ③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에 대한 법률자문 및 행정조사 대응 등이다.
     
    앞서 CBS노컷뉴스 등이 식약처장과 20대 국회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 후보자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행정소송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고문으로 재직했던 법무법인에서 수행한 복지부 및 심평원 등과 소송에 대해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무법인에는 건강보험·의료법령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있어 이들이 소송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헬스케어팀에서 행정소송 외에 어떤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이해 충돌'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①번인 송무업무가 아니더라도 ②, ③번 모두 공무원 시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관련 업계를 규제하는 역할에서 이들의 대변자로 역할을 바꿨다가 다시 규제해야 하는 위치로 오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헬스케이팀 업무에 식약처 관련 인허가 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해당 로펌에서는 식약처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가장 전문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자문 이외에 대관 업무도 포함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관업무는 관료 시절 쌓은 인맥을 활용해 사실상 로비를 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부처 관계자에게 한마디 해주거나 로비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양기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등에 대한 행정조사 대응 역시 보건의료 규제를 담당하는 복지부 장관의 역할과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
     
    소송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후보자는 헬스케어팀 뿐 아니라 행정소송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로펌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법률고문으로서 소송 과정에서 의견을 주는 역할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해당 로펌의 한 대표변호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에 있었으니까 제약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해 자문을 하려고 했지만, 일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또 복지부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선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부당 청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들이라 (복지부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와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 인허가 관련 일도 거의 없었다"고 했다.
     
    로펌 측의 얘기대로 라면 김 후보자가 법률 고문으로서 크게 한 일이 없다는 건데, 김 후보자는 2년도 안돼 로펌에서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그만한 역할을 하니까 거액을 주는 거지, 돈을 벌어야 하는 로펌에서 왜 고액을 들여 고문을 들이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가 본인이 몸담았던 식약처 관련 소송이나 인허가 지원을 위해 로펌에 취업했다면 그 자체로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야당에서는 복지부가 산하기관에 압력을 넣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을 검증할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클라스가 김 후보자 재임기간 복지부 등을 상대로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대리했다고 보도했지만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이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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