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현금인출기(ATM)에서 거액을 쪼개기 송금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가담범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현금을 총책에게 건넨 혐의(사기)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320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액을 총책에게 송금하던 중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거·송금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A씨가 거액을 쪼개 송금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액 3201만 원 중 100만 원만 송금한 상황에서 A씨를 검거, 3101만 원을 무사히 회수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담범을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입금하거나, 거액을 쪼개서 입금하는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