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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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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공판부는 이날 정 연구위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7월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상태였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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