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위조수표 103조 원 상당을 보여주며 채무 변제의 담보로 행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A(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4월과 6월 종로구에서 위조된 액면가액 103조 9천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들을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의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경찰에 임의동행해 '빼앗긴 것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후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의 폐쇄회로(CC)TV 200여대를 분석해 지난 4일 동대문구의 은신처에서 이동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여죄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이며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