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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방구뽕' 현실판?…초등생 꾀어 종교시설 데려가

사회 일반

    우영우 '방구뽕' 현실판?…초등생 꾀어 종교시설 데려가

    • 2022-08-18 12:01

    50대 종교인들, 미성년자 3명 유인 혐의로 검찰 송치돼
    경찰 "아이들을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서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구교환. 나무액터스 제공'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서 '방구뽕' 역할로 출연한 구교환. 나무액터스 제공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어린이 해방을 외치던 '방구뽕' 과 유사한 사례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회를 보면 배우 구교환이 연기한 방구뽕은 학원에 내몰린 아이를 해방해주겠다며 야산으로 데려간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고구마를 구워 먹고, 전통놀이를 하며 즐겁게 지냈지만, 방구뽕은 아이들을 외딴곳에 데려갔다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후 방구뽕은 법정에서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건강해야, 행복해야 한다'는 최후 변론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현 교육 세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졌다.

    당시 드라마에서는 방구뽕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목적은 크게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하면서 관심을 끈다.

    50대 종교인 A씨 등 3명은 지난 6월 18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북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1명 등 3명을 차에 태워 인근 종교시설에 데려갔다.

    A씨 등은 아이들과 차량으로 2㎞가량 이동했고, 포교 행사가 열리던 이곳에서 아이들은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놀았다.

    이후 경찰은 A씨 등을 따라가지 않은 다른 초등학생의 신고를 받고 해당 종교시설에 출동해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물론 이 사건은 종교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방구뽕 사례와 큰 차이가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목적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 사실이나 상대를 꾀어내는 말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해 현재의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 혹은 제3자의 실질적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면 범행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A씨 일당은 종교시설에 가면 간식을 먹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종교시설에 가자고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콤한 말로 동행할 것을 요청한 것은 일종의 '유혹'으로 어린이들이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차를 타고 종교시설에 도착했을 때, 지리에 익숙지 않은 초등학생 입장에선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씨 등의 물리적 지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다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 모두 처음 가는 곳이었고 혼자서는 길을 몰라 되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방구뽕처럼 A씨 등은 역시 아이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범죄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종교시설에 간 어린이가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았지만, A씨 일당이 데려간 사실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A씨 등을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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