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 황진환 기자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국민이 즐겨찾는
여행지에서 국내 입국 시 의무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불법 거래'가 난무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체 확진자 대비 해외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을뿐더러 '가짜 음성확인서'를 내는 입국자도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입국자 확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유입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유입 사례는 총 9445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1.1% 정도로 나타났다.
8월 해외유입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총 7817명으로 집계됐다. 아직 이번 달이 다 지나지 않아 누적 확진자 수는 더 적지만
입국자 대비 확진율은 1.3%로 소폭 상승했다. 거리두기 해제 후 해외여행이 늘면서 국내 유입되는 확진자는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하루 동안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도 633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은 해외에서 들어오기 전
현지에서 48시간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가짜' 음성확인서를 팔거나 '셀프 검사'로 대충 무마하게 하는 꼼수가 성행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해외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여행카페에서는 '음성확인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을 암암리에 공유하고 있다. 혹시라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꼼짝없이 현지에 발이 묶이는 만큼 격리를 하더라도 일단 입국은 하고 보자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각에선 '입국 전 검사' 무용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입국 전후 검사를 모두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직
재유행이 진행 중인 데다 해외유입 확진자도 당분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방대본은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 신규발생도 지난 5월부터 8주 연속 증가세"라며 "이달 둘째 주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은 '중간'이지만 비수도권은 '높음'인 상황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 모습. 황진환 기자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들어온 입국자는 지난 6월 63만 7128명에서 7월 85만 314명으로 늘었고, 이달은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국은
음성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고발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방대본은 "해외에서의 부적절한 발급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여행업계에 대리검사 등이 불법임을 안내할 것"이라며 "출국자에게도 문자를 통해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준수하고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BA.5 변이 등의 유행으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입국 전후 검사를 통해 국내 방역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일상을 회복하고 입국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