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내 대북 라인·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포 과정에 참여했던 해군 장교와 설명 자료를 작성했던 통일부 관계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은 지난 7월 6일 이와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으로 고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수사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된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에서 발부해 이뤄졌다.
19일 오후 검찰관계자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역대 9번째다. 이전 정부까지 7번 이뤄졌으며, 문재인 정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아직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중 당시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날 확보한 기록물 분석 작업을 벌여 본격적인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