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아스트라제네카 사(社)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이주영 재판장)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AZ 백신을 맞았고, 접종 사흘 뒤인 5월 1일부터 다리 저림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어 병원 검사에서 소량의 출혈성 뇌병변이 확인됐고, 결국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질병청을 상대로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거부했다. 질병청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연합뉴스그렇게 소송이 시작됐고 재판부는 "질병과 예방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원고가 예방 접종 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또 "예방 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피고(질병청)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에게 해면상 혈관 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MRI 결과 확인됐지만,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예방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모두 9건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