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잔인하게 학대하고 유기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학대 혐의는 징역 6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화봉사와 24시간 폭력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까지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고 흉기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다리 근육과 신경이 크게 손상돼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다.
고양이 학대 의혹은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통해 불거졌다. A씨는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게시자의 질문에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하다가 추궁 끝에 학대 사실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