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중앙선을 넘나드는 '갈지자' 운행을 하고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드는 등 도로교통의 위험을 초래한 60대 습관성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낮 12시 18분께 원주의 한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B(49)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불과 두 달 뒤인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9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12㎞ 구간을 운전한 사실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지난 3월 음주운전 당시에는 차선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었고, 지난 5월 적발 당시에는 도로에 주차한 채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A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차례나 더 있었으며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모두 6차례나 음주운전 등을 저지르는 등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 중 A씨는 24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째 실형을 피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