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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낮 홍대 길거리서 '불법촬영' 육군 소위…시민이 붙잡아



사건/사고

    [단독]대낮 홍대 길거리서 '불법촬영' 육군 소위…시민이 붙잡아

    20대 현역 육군 소위, 여러 여성 신체 일부 불법촬영
    목격한 시민이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신병 인도
    경찰, 현행범 체포 및 휴대전화 압수…"구속영장 검토"
    올해 7월부터 군인 성범죄 민간에서 수사·재판


    20대 육군 소위가 주말 대낮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죄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피의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육군 소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홍대걷고싶은거리'에서 여러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숫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이다.

    당시 A씨의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 A씨를 직접 붙잡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부터 군인의 성범죄나 입대 전 범죄, 군인 사망 범죄 등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관됐다. 수사부터 처벌까지 민간에서 진행된다.

    이에 경찰은 군인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를 꾸려놓은 상황이다.

    A씨 사건 역시 최초 발생지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접수됐다가, A씨 신분이 현역 군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등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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