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가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보도하면서 왜곡된 자막을 달았다며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해당 서울시의원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이 여야 대리 맞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을 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MBC 방송화면 캡처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법부는 의회라고 부르지 국회라 부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며 MBC 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특정 자막을 넣어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의 고의가 있다"고 했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시민단체도 이날 MBC 기자 등과 박 원내대표를 각각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이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접수한 만큼 배당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MBC를 고발한 직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이날 경찰에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MBC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누구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며 "이 의원의 고소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의원 외에도 고발을 공모한 인물들이 있는지 면밀히 수사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뤄진 약식 회견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진상 등을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