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란봉투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노조법 한두 개만 건드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권과 민법, 형법,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처럼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의 범위 및 대상을 합리화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방하려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날도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이중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면서도 "이중구조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노조법 2조, 3조 등 몇 개를 건드려서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손배소는 살인적'이라는 주장에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인용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진다"고 반박했다.
또 "실태조사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보면 악의적인 손배소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현재 법의 해석을 활용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노조나 노동자가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임금노동자 2천만명 중 노조 가입자는 많아야 220만~230만명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인사이더가 아닌 아웃사이더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