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국회의원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손 검사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해 5월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 손 검사 측은 이를 재차 부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배경 사실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비밀누설 관련 법리 주장을 추가했고, 고발장과 첨부 자료 전달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2021년 4월 3일 쯤 김웅 의원에게 기사 링크와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이 사실인가? 피고발인이 최강욱 의원으로 된 고발장을 휴대 전화로 촬영한 후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손 검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손 검사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고발 사주 의혹의 고발장에 언급된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언론사 기자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