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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 법무부…정책 실효성은?

법조

    '촉법소년' 기준 한 살 낮춘 법무부…정책 실효성은?

    핵심요약

    법무부 26일 촉법소년 기준 변경
    이제는 만 13세부터 형사처벌 가능토록 추진
    근거로 13세 범죄 크게 늘었다는 점 들어
    전문가들은 "단순히 연령 낮춰 효과 보기 어렵다"
    교화 통한 사회 구성원 복귀 힘 써야 주장
    법무부, 소년원 포함 교정시설 개선 대책 내놓아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송영훈 기자


    [앵커]
    촉법소년 많이 들어봤는데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일단 촉법소년이랑 범죄소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말하고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들은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14살부터 일반 성인처럼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3살까지 소년들은 보호 처분이란 걸 받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8호부터가 흔히 우리가 아는 소년원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센 처분인 10호인데 소년원에서 2년 간 생활하는 건데 이 모든 보호 처분들은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것은 만 14살부터 형사 처벌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만 13살로 내린다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1살 낮추는 거죠. 그러니깐 이제는 만 13살부터는 보호 처분도 가능하지만, 죄가 무겁다면 검사가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아무래도 최근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가 언론을 통해 다수 보도되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도 생긴 것 같은데.. 법무부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기자]
    네. 오늘 법무부도 그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촉법소년을 나이대로 분류해보니깐 13세의 비율이 전체의 70%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2세의 범죄가 749건에 불과한데 13세는 2995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다 법무부는 14세와 13세의 범죄 건수에 차이가 없다며 13세까지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범죄들은 주로 어떤 범죄인가요?

    [기자]
    이건 경찰청의 최근 5년 간 통계인데요. 90% 이상이 절도와 폭력 등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는 5~7% 수준으로 이 비중은 매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앵커]
    근데 법무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연령을 낮추고, 또 형벌을 준다고 해서 이게 범죄 감소로 이어지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법무부가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학계와 전문가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형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낮아진다는 어떠한 과학적, 통계적 근거도 없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벌을 주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흔히 위하력이라고 하는데, 이 위하력이 실제로 범죄를 감소시켰다는 통계가 없다는 거죠. 이 위하력을 둔 논쟁은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대근 실장의 말 들어보시죠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예컨대 사형제의 경우엔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깐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유독 '내가 촉법소년이니깐 범죄를 저지른다. 저질로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표현한 경우들이 몇 번 확인은 되지만, 대개 청소년들이 내가 촉법소년일 때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범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던 친구들이 사후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깐 '나 촉법소년이라 이렇게 범죄했다' 이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주장일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특히 이번에 바뀐 부분은 기존에도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보호처분은 받았잖아요. 13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딱 그 지점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앵커]
    그렇다면 기존에 14세에서 15세, 16세 연령대에서 보호처분이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러서 정식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됐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실제로도 낮아지고 있는지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기자]
    네. 결국 형사 처벌 가능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법무부 정책의 실효성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뚜렷한 추세나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지난 몇 년 간 14세 이상 미성년자들이 보호관찰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숫자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매년 바뀝니다. 어느 해엔 14세가 많고, 또 어느 해엔 18세가 많고, 매해 바뀝니다. 이건 대검찰청 통계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그렇다 보니 '형사 처벌이 필요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소년 범죄자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처벌 연령도 낮춰야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단순히 한 살 낮춰서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 즉 아이들을 잘 교육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내보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발표를 보면 이런 교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기자]
    네. 법무부는 일단 2024년까지 현재 10개 소년원의 생활실을 4인 이하 소형 생활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한 끼에 2000원 수준인 급식비를 소폭이지만 2500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년 교도소 수형자들에 대해선 필수적으로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대학 진학 준비반이나 취업 준비 과정도 꾸려 희망자는 교육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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