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세무서 7급 공무원이 한밤중 흉기를 휘둘러 가정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채 넘겨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세무직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공무원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의 통보)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수사 사실을 통보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경 자택에서 아내인 B씨의 어깨를 흉기로 베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A씨에게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해 B씨가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는데, 이 때문에 회사에 통보가 가자 A씨는 '왜 고소까지 하느냐'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 구속 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또 자녀는 구청 아동복지과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