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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가구 72.9% "자가가구 보면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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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가구 72.9% "자가가구 보면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국토연구원 "주거비 부담 늘어나면 주거 이외 분야 지출 줄여…박탈감도 더 커"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임차 가구 중 72.9%가 자가 가구와 비교하면 자신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 주거 이외 분야에서도 지출을 줄이면서 사회경제적 박탈을 많이 느끼게 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내놓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891호에 이러한 내용의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

    연구원이 실제 주거 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쳐 주거비를 산출하기 위해 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2020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54만 2천 원으로 계산됐다.

    특히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과,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서 주거비과부담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가처분소득 자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에서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의 격차가 더 컸다.

    더 나아가 연구 결과 분석대상 가구 중 약 3.4%는 주거 박탈을, 약 7%는 비주거 박탈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변수를 통제해도 절대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비주거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비주거분야의 지출이 가구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 이하까지 감소할 경우 비주거분야의 박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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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주거비를 제외한 항목에서 대부분 지출금액이 적고, 전체 소비지출에서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았다.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소득, 점유유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 지출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주거비 부담은 비주거분야의 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81%)이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기능을 강조하고 타 분야 지출보다 주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68.8%)고 답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30~40%는 실제 주거 환경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간의 괴리가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는데, 특히 월세가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유난히 높은 비중(68.2%)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가진 것과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58%에 달했다.

    특히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은 16.9%인 반면 반대의 경우는 72.9%에 달해 집 소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또 객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과 관련한 지표 중 잔여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주관적 박탈 수준도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잔여소득이 증가할 경우 주관적 박탈과 객관적 박탈이 모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를 수행한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해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한 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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