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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기동대 투입할 것"



경제 일반

    정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기동대 투입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제로 실무 실행"
    윤희근 경찰청장 "업무개시명령 송달 방해 없도록 형사, 기동대 투입할 것" 엄포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의왕=박종민 기자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경기도 의왕ICD 제1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의왕=박종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에 기동대 등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원 장관은 다음날인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고 보도를 통해 전달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실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첫 날이었던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상황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첫 날이었던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상황회의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송개시명령 안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함께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기동대 투입'을 예고했다.

    또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중대본 구성과 운영 부처별 대응 상황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도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운송거부 행위는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구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국적인 운송거부가 시행될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도록 내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대체수송 장비·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도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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