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왼쪽),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진환·류영주 기자'핼러윈 참사' 관련 당시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경찰 2명, 용산구청 관계자 2명이다. 이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대상이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금일 저녁 검찰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일부 청구했고, 특수본에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더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황진환 기자이외에도 참사 현장에 실제 도착한 시간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는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특수본은 추가 수사를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도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대한 대처를 부적절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안전재난과장은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안전 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사고 발생 후에는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