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방침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무관용 원칙'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전장연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과 논의를 마쳤다"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통공사 사장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이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에 장애인 관련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도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해 지하철 선전전과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24일 통과된 전장연 요구 예산이 0.8% 증액된데 그치자 25일 다음 달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 재개 방침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전장연 측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하고도 하루 만에 4~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