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행인을 문 사고와 관련해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청도군에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자신의 반려견 셰퍼드 한 마리와 산책을 했다.
걷던 중 A씨는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쳤고 반려견은 행인 B(76)씨에게 달려들었다. 셰퍼드는 B씨의 옷을 물고 길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골절 등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반려견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가 고령이고 요추 골절, 골다공증 등의 치료를 여러차례 받은 바 있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