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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아직 사퇴할 단계 아냐…휴대폰 교체 영악하지 못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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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영 "아직 사퇴할 단계 아냐…휴대폰 교체 영악하지 못했다"[영상]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는데 참 제가 영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우상호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핼러윈 참사 책임과 관련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사퇴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2차 청문회를 열고 박 구청장을 상대로 부실한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요구와 수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구청장이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지적하자 박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라기보다는…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지만 좀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이 "네, 아니오라고 답하라"며 "바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니, 용산구에서 일어난 축제였는데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 이것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면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런 게 정말 안타깝고 화가나는 부분이다. 구속 피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자, 박 구청장은 "그건 아니다.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박 구청장이 수사 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도 언급하며 "책임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무서워서 수사 전에 휴대전화를 빠르게 교체하고 기존 휴대전화(기록)를 지운 것이냐"고 추궁했다. 박 구청장은 "휴대전화 기록을 지운 적은 없다. 모든 비밀번호를 제공해 포렌식도 다 끝났다"고 답했다.

    휴대전화 교체에 대해 재차 추궁하자 박 구청장은 "빠르게 교체한 게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악하지 못하고…"라고 말끝을 흐렸다.

    박 구청장은 "절대로 증거인멸을 위해 바꾼 건 아니다. 그거는 말슴드릴 수 있다. 진실로"라고 말했다.



    조 의원의 질문이 끝나자 우상호 위원장은 "수고하셨다. 그런데 '영악하지 못했다'는게 무슨 취지냐"며 "다시 한 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영악하지 못해서 휴대폰을 바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제가 만약 증거인멸이라든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그렇게 영악스럽게 생각을 했다면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기계 오작동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꿀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 5일 자신이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대신 애픙 아이폰 기종으로 바꿨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폰과 달리 아이폰은 잠금화면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강제로 잠금을 해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의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 인멸 시도라고 봤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박 구청장이 구속된 이후 구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보낸 것도 추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지인을 통해 구민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메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12월 26일부터 구속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해명했다.

    용 의원은 "메시지를 올린 사람이 박성규씨로, 3·4대 용산구의원 했던 사람이고 용산구의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의적으로 구청장을 사칭해서 문자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참사 4일 전인 10월 25일 박 구청장이랑 같이 행사를 참석해서 사진도 찍었다"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며 부인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7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구청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구청장 측은 지난 3일 구속을 풀어 달라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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