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공정위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안건이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에 대한 고발 여부는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총파업 당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하며 무산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하며 현장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현장 조사 방해 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해왔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