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48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달 27~28일쯤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고,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7886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챙기게 하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낙점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의 인허가 이슈 등 여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33억원의 기부금을 가장한 뇌물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뇌물)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다음날인 이날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고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라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공모 입증 증거는 관련자 진술 뿐인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크게 바뀌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