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6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2월 28일 오전 9시 17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앞서 이상훈씨가 지난 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급발진 의심사고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에 대한 회신이다. 이 씨의 청원은 전 국민들에게 공감을 샀고 6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앞서 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청원 시작 6일 만에 모두의 관심과 간절함으로 '5만 명 달성'이 완료돼 정말 놀랍고,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위원회 심사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달 24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 및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더 이상 아들과 사고와 같은 황망한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절규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 계시지만 급발진 의심사고가 있을때 소비자 개개인 1명이 싸우기 너무 힘들다. 가족들은 사고로도 힘든데 이 모든 과정을 유가족이 밝혀야 하는 비극적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토론회가 1차로 끝나지 않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관련 법 개정을 간절히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1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달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달 중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를 유가족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