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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책임 인정' 판결 이끈 변호사, 위안부 소송 증인 채택

법조

    '日정부 책임 인정' 판결 이끈 변호사, 위안부 소송 증인 채택

    영화 '허스토리'가 다룬 '관부 재판' 변호사 증인 채택
    5월 한국 법정서 증인신문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오른쪽 두 번째)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관부 재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리해 1심 승소를 거뒀던 일본인 변호사가 5월 국내 법원에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16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피해자와 유족 모두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를 원고 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5월 11일을 신문 기일로 정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30년 이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활동해 온 인물로, 원고 측은 야마모토 변호사로부터 일본의 주권면제(국가면제)법과 관련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인정해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를 반박하려는 취지에서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1992년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관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일본 사법부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이자 유일한 판결로, 영화 '허스토리'에서도 다뤄졌다.

    이후 2001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고, 2003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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