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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과로사 조장, 살인죄 음모" 尹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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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과로사 조장, 살인죄 음모" 尹대통령 고발

    "형법 255조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과로사 조장하는 법, 살인 미필적 고의"
    25일 서울 종로구서 1만5천명 모이는 투쟁선포대회 예정

    민주노총이 20일 중구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이 20일 중구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개악 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노동시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추진한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 255조에 의거, 과로사 조장을 통한 살인죄 예비 음모 혐의 고발 등을 통해 노동시간 개악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1주당 연장근로를 69시간 이상, 18주 연속 64시간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정부가 스스로 설정해 놓은 과로사 인정기준을 넘은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시간의 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준비하기로 합의한 것이 음모이고,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은 예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해외 언론에서는 'Gwarosa(과로사)'를 장시간 노동이라고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처럼 한국의 고유명사로 보도하고 있다"며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논의가 아니라 더 많이 하려는 방향으로 가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윤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진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 '재검토', '보완'을 운운하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주요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대학로에서 약 1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투쟁선포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규모 기자회견을 추진하고, '노동개악안' 폐기를 위한 대시민선전을 진행한다.

    다음날 19일에는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중대재해,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상여를 들고 서울 도심을 행진할 계획이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서울 및 14개 시·도 주요 도심에서 조합원 약 25만 명이 모이는 노동자 총궐기대회가 예정돼있다. 5월 말에는 정부의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노조법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장관과 '노동개혁'을 두고 생중계 TV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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