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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윤관석, 법원에 압수수색 준항고

법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연루 윤관석, 법원에 압수수색 준항고

    핵심요약

    검찰, 압수수색 처분 부당…압수수색 과정 위법 취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윤창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가 뿌려졌다는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윤 의원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 과정은 윤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원이 담긴 봉투 10개씩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준항고 사건을 맡은 형사32단독은 당시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심리해 준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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