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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사고

    인권위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국민과 소통' 강조하며 옮긴 용산 집무실
    경찰, 1인 시위 준비한 시민을 800m 떨어진 녹사평역으로 강제로 보내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이동 조치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하겠다'며 지난해 5월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로 옮겼지만, 국민의 고충이 가감없이 전달되기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 많아 보인다.

    인권위는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시민을 막아세우고, 정문에서 약 800m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이동시킨 경찰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서울경찰청 경비대장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3일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서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택시를 하차하려던 시민을 막아세우고, 시민이 내리려던 택시에 함께 탑승해 녹사평역까지 강제로 이동한 후 하차하게 했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해 경호 목적상 1인 시위자를 이동 조치한 것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하는 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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