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올 여름 예년보다 '더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등을 확보하고 노숙인 노후시설을 손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 등 하절기 재난 안전에 대비해 촘촘한 노숙인 보호·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할 수 있도록
'2023년 여름철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평균 기온은 예전 10년(1991~2000년·23.7도)에 비해 0.6도 오른 24.3도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폭염일수도 3.3일 증가한 14.3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는 전국 140여 개의 노숙인 시설 종사자 2천여 명과 노숙인 약 8500명, 쪽방 주민 4800명을 대상으로 매년 하절기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다.
올해 하절기 보호대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여름에 해당하는 7~8월은 집중보호 기간으로 주·야간 순찰을 더욱 확대하고, 무더위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등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해 △무더위쉼터 △응급잠자리 △임시주거비 등 복지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기로 했다. 일시보호시설·응급구호방 등을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는 당초 연간 50일(최대 열흘 추가)을 사용기간으로 제공했지만, 하절기에는 이용기간이 연장된다.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해 인근 쪽방, 여인숙 등 임시 잠자리 공간이나 임시 주거비도 확보한다.
냉방용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해구호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후원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물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간 신속하고 협력적인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응반(반장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에서 △지자체별 인력 및 자원 확보 현황 △현장 보호 활동 △물품 및 의료지원 등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총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즉시 보고한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 순찰과 상담을 강화한다. 공무원과 노숙인 시설(노숙인종합지원센터·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관련 공동 거리상담반도 꾸린다. 쪽방촌에도 상담소를 두고 사회복기관 연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시상담 및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복지부 제공노숙인과 쪽방 주민 중
'집중보호 대상'도 선정한다.
집중호우 대비가 어려운 지하도나 교각 밑에 상주하거나 알코올 중독·만성질환 등으로 폭염기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숙인, 각종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기저질환자, 혼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다.
정부는 쪽방촌의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을 위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방문간호 연계 돌봄을 강화한다. 선풍기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는 한편 폭우를 대비해 위험물을 제거하고, 식사와 밑반찬도 배달한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서울 1600-9582)도 독려하기로 했다. 건강 이상 또는 긴급 도움이 필요한 쪽방주민에 대해서는 필요 시 연락처와 담당자를 사전에 안내한다.
이달 말부터 노후 노숙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상태도 점검한다.
앞서 올 2월까지 이뤄진 민관합동점검에서 냉방설비, 누수·누전 및 옹벽, 지지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시설은 개·보수를 신속히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동·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중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은 전체 114건 중 47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7개 시·도별로 노숙인 등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중점점검해야 할 8개 과제(36개 항목)도 제시했다.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위생에 취약한 쪽방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혹서기에 주거 여건이 열악한 쪽방촌은 여름나기가 더 힘들다"며 "집중호우나 폭염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