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 문제가 환경부 기준을 초과해 인근 주민과 노동자를 위협한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15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관리 운영권 박탈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전주시와 ㈜태영건설 등이 합자한 특수목적법인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수익성 민자 투자방식(BTO)으로 2016년 11월에 준공·운영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주시의 조사에 따른 음식물처리시설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 희석배수는 2021년 2~20배, 2022년 9배, 2023년 최고 41배로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와 협약한 희석배수를 초과했다"며 "2022년 유입악취의 최고 농도는 2만800~3만 배 수준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환경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한 복합악취 기준치에도 300배를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사실상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의 관리능력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환경부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설치·운영 조건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환경부에 의해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 중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전주시와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 11월부터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가 운영하게 되는데, 아직도 13년 이상 관리운영권이 남아 있다"며 "투기성 자본(사모펀드)의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관리운영권의 박탈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주시장께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