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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권익위·국정 조사는 수용"



국회/정당

    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권익위·국정 조사는 수용"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위원 회의 진행
    "헌법·공무원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 아냐"
    감사원 "감사 방해 행위…엄중대처" 경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 찬스' 등 특혜 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감사원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 위원 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노태악 선관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감사원은 즉각 반발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해당 규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다.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그러면서 "그간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 온 것"이라며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 경력직에 사무총장·차장 등 현직 고위공무원 4명의 자녀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중 6명의 자녀도 경력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현직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선관위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직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외부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구체적인 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해당 의혹에 대한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도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 협의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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