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역 안전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이 약 5개월 만에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이들을 석방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와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에게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앞서 박 구청정과 최 전 과장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일 오전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박 구청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구청장이 고령이며 참사 이후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