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기로 했다.
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이날 징계위에 앞서 취재진에게 "사전 보도를 통해 정직 6개월 징계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달려왔다"며 "어디서 유사 사건과 형평성을 얘기하고 가해자인 권경애의 경제력을 걱정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영구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는 힘든 사람, 억울한 사람들의 안내자, 버팀목이 돼야 하는데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아니냐"고 징계위에 참석해 발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대리하며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했고, 유족은 결국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 컸다.
1심은 일부 가해자 책임을 인정해 원고 측에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원고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해 항소 취하로 결론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