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장이 혀로 입천장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쳐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2. "'네가 학벌이 제일 낮으니 나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신고는 회사에 하라는 말이 있던데 직원 수 10명이고 큰 규모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대표고요"
#3. "회사 상사가 업무 이후 시간에 전화를 10번 연속으로 걸어서 안 받았더니 다음날 왜 안 받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 이전에 상사가 다른 사람과 술 먹고 전화해서 저한테 무작정 재워달라고 하고, 맥주 한 잔 사주곤 자고 가고 그래서 전화를 피했던 건데 왜 안 받냐고 따지면서 그날부터 무시합니다. 단 한 번도 원해서 재워준 적은 없습니다"#4.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오히려 제가 각종 징계를 받고 지금은 자택 대기발령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제 배우자 폰으로 밤 11시 57분에 여러 개의 이모티콘을 보내왔습니다. 웃는 모습, 네가 최고, 당황하는 표시 등. 너무 무섭고 어이없고 불안한데 이런 건 대응할 법이 있을까요?"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7.9%가 퇴사를 선택했다.
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3.3%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44.5%)보다 10%p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괴롭힘 경험자(333명) 중 절반(48%)은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무시간이 길수록 모욕·명예훼손과 부당지시를 더 많이 경험했다.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 36.8%가 모욕·명예훼손을 경험했고, 24.3%가 부당지시를 경험했다.
개인 또는 동료와 항의한 경우는 23.7%였으며,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4.8%에 그쳤다. 아예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은 27.9%를 기록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2%)'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용기 내 신고한 이들도 절반 이상(60.7%)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가 64.3%에 달했다. 심지어 28.6%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하기도 했다.
괴롭힘 경험자 중 9.3%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15.2%)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10.9%), 비사무직(10.3%)이 정규직(8.2%), 사무직(8.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예방 교육이 아니라,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