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자기 집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B(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B씨가 "열심히 일을 안 해 집세가 밀린다"는 취지로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귀가하던 B씨를 쫓아가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목을 찔렀다.
B씨는 가까스로 A씨를 피해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과거 중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