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검증을 위해 돌려달라고 두 건의 반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211민사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10일 최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태블릿PC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것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됐다.
재판부는 이 태블릿PC가 장씨가 아닌 최씨의 소유로 보이므로 최씨에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최서원)는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고,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며 "원고가 이 사건의 태블릿PC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장씨에게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태블릿PC는 본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소유 및 사용 일체를 부인했다고 해도, 이는 헌법이 보장한 형사 피의자,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불리한 증거물 등을 부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런 사정 때문에 민사 소유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이로써 최씨는 지난 2016년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한 뒤 검찰에 제출해 국정농단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된 태블릿PC 반환 소송 1심에서 지난해 9월 승소한 데 이어 이날도 승소하며 두 대의 태블릿PC를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JTBC가 입수했던 태블릿PC를 둘러싼 소송은 법무부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최씨는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이 태블릿PC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라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확정하자 '자신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반환 소송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2월에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대의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변조하거나 폐기해선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에도 "태블릿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해 최씨가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