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시민의 머리에 옷을 씌워 철제 접시로 폭행한 소방관이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소방본부 A 소방경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 소방경은 지난 3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정읍시의 한 주점에서 철제 과일 접시를 휘둘러 피해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좌측 귓바퀴에 7~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 소방경은 30년 동안 이어온 공직을 유지하게 됐는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이에게 정상이 뚜렷할 때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30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충실했다"며 "최근 발현된 폭력성은 외상사건에 장기간 노출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