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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개입' 의혹으로 번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방/외교

    '윗선 개입' 의혹으로 번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장관, 조사 결과 승인해놓고 갑자기 보류 지시…수사단장은 전격 해임
    법리검토 때문이라지만 의구심 여전…국방부 "윗선 개입은 사실 아냐"
    수사단장 항명죄도 논란…"누구의 어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채수근 상병의 아버지가 아들의 영정 앞에 훈장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채수근 상병의 아버지가 아들의 영정 앞에 훈장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가 막판 진통을 겪는 데에는 국방부 장관 이상의 보이지 않는 '위선'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고인이 복무했던 해병 1사단 임모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예정이었다.
     
    사건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해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수사단은 그 이틀 전에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전 보고한 뒤 유족들에게 조사 결과 설명도 마쳤다.
     
    하지만 월요일인 31일 들어 상황이 급반전했다. 이날 예고됐던 국회 보고와 언론 브리핑이 돌연 취소됐고,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출국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후 국방부는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경찰 이첩자료에 혐의사실 등을 적시하지 말 것과 경찰 이첩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30일 회의 결과와 달리 이튿날 법무관리관을 통해 법리검토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가 민간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하려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선이 있었다"면서 "30일 회의에 (처음부터) 법무관리관을 참석시키지 않은 게 실수라면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 결재까지 마친 사안이 국장급 법무관리관에 의해 갑자기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방부보다 윗선의 개입이나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묵념하는 해병들. 연합뉴스묵념하는 해병들. 연합뉴스
    이번 사건 내막을 잘 아는 관계자는 31일 대통령실 회의 이후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군 고위층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윗선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2일 박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전격 보직해임 되고 3일 수사까지 받게 되면서 의혹이 더욱 커졌다. 군 검찰은 경찰에 이첩됐던 조사 보고서도 회수했다.
     
    국방부는 박 단장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장관의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항명죄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관이 최초 승인(결재)한 명령과, 이후 해병사령관을 통해 하달한 명령 간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
     
    상급자가 최초 명령을 수정 지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절차가 필요하다.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명령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 대표)는 "장관이 수정명령을 발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의 '원명령'이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정명령은 그 정확성을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항명죄 수괴인 수사단장은 '누구의 어떤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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