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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고 직전 '마약류' 2종 투약

사건/사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고 직전 '마약류' 2종 투약

    사고 직전, 디아제팜·미다졸람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2종 투약
    경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유튜브 영상 캡처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마약류 2종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병원에서 디아제팜·미다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뒤, 퇴원 10분 만에 운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일 이전에 투약한 케타민 외에도, 다른 마약류를 투약한 것이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케타민을 비롯해 마약류 총 7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약물운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물 투약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 1명의 머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앞서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에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A씨의 진술에, 의사 소견서를 확인한 뒤 지난 3일 오후 3시쯤 A씨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부질환 치료로 인해 (해당 향정신성의약품들을) 투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서 "하루 이틀 뒤 약물(검사결과)이 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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